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또한,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대출하기가 많이 꺼려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필요한 신혼부부께서 많이들 이용하셔서 행복한 신혼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이란?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신혼집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함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함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 인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종합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연체, 부도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8.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확인하기
nhuf.molit.go.kr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청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1. 최고 4억원 이내 (LTV : 80%, DTI : 60% 적용)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 ’22.10.21. ∼ ’23.04.20. 한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링크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께서 더 나은 신혼살림을 위해 여러가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한결 마음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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